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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1대 대통령 선거, 투표 시 금지행위 정리

by 브로맨스 2025. 5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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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박해온 대통령 선거

사전 투표가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선거를 앞두고 투표 시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선거철이 되면 간혹 연예인들이나 기타 공인들이 이런 사항들을 위반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. 예를 들어, 기표한 내용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공유하면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는 그 자세한 내용이니 확인해보셔요.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528154000001

 

사전투표 시작…전국 3천568개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| 연합뉴스

(서울=연합뉴스) 류미나 기자 =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천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.

www.yna.co.kr


대통령 선거 투표 시에는 공정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들이 있습니다. 아래는 주요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:

투표소 안팎에서 금지되는 행동

  1. 투표 인증샷 중 기표 내용 노출
    • 투표용지에 기표한 내용을 촬영하거나 SNS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    • 기표소 내부 사진 촬영 금지, 특히 투표용지와 기표 내용이 드러나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.
  2. 투표소에서 선거운동
    •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, 표식(옷, 배지, 피켓 등)을 노출하면 안 됩니다.
    • 투표소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는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됩니다.
  3. 투표용지 훼손, 반출
    • 투표용지를 구겨서 넣거나, 투표함에 넣지 않고 들고 나오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    • 부정투표로 간주됩니다.
  4. 대리투표
    • 가족, 지인 등의 이름으로 대신 투표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.
    • 본인 확인이 필수이며, 위임도 불가능합니다.
  5. 투표소에서의 소란 행위
    • 고성, 폭언, 위협 등으로 투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투표 전후에 주의할 점

  • 투표 독려는 OK, 특정 후보 지지는 NO
    • "투표하세요!"는 가능하지만, "○○ 후보 뽑자!"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특히 사전투표일이나 선거 당일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.
  • 선거 당일 문자, 카톡, SNS 메시지 주의
    •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보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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